헌장
전북대학교는 민족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1947년 도립 이리 농과대학을 모태로 설립되어 도민 성금과 향교 재단의 출연으로 도민의 대학으로 출발하였다.
그 후 국립대학교로서 자유·정의·창조를 교시로 국가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오늘에 이르러서는 지역중심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 립하고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전북대학교는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탐구하고 교육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간을 육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보편적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의 수용과 재창조, 새로운 지식의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인간적 진보를 위한 견인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 대학교는 급변하는 대학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단한 자기혁신과 진취적 기상으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한다. 교육의 수월성을 높여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갖추어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세계인을 양성한다. 또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풍요로운 번영을 이끌며, 인류공영에 이바지 한다. 이에 우리 모두는 창학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고, 지역과 함께 세계로 웅비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새롭게 다지면서 대학헌장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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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창학이념)
- 전북대학교는 호남평야와 서해안의 중심지에 설립된 국립 대학교로서 자유, 정의, 창조의 이념 아래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 그리고 인류공영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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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대학목표와 교육목표)
- ① 전문적인 학술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최고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교육한다. 또한, 지역의 전통문화계승 및 창달과 주민의 교육복지를 구현한다.
- ② 더불어 함께 사는 민주시민의 덕목을 갖춘 교양인, 자유와 정의를 구현하는 지성인, 진리를 부단히 탐구하는 창조적전문인,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지역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문화인, 국가 번영과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세계인의 자질과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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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헌장의 효력)
- 본 헌장은 교육활동 전반의 토대이므로 본교의 학칙과 기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 헌장의 정신을 기본으로한다.
제 2 장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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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개설학부의 발전방안)
- ① 사회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며,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 ②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학과 및 학부의 조직과 운영을 지향한다. 그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단일전공은 물론,복수전공, 연계전공의 자유로운 이수와 일정범위 안에서 전과·전학이 용이하도록 한다.
- ③ 최소전공인정제, 전공심화과정, 부전공제, 조기졸업제, 시간제학생등록제를 도입·운영한다.
- ④ 학과·학부 단위로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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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① 대학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구현하며, 열린교육과 수요자중심 교육의 정신을 구현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 ②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고 세계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적합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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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특성화방안)
- ① 21세기에 필요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독창적 지식창출을 위해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 ② 지역우수대학육성에 필요한 특성화방안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분야는 산학협동을 통해 지역산업수요에 적합한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인문사회분야는 지역사회의 전통예술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동시에 교양 및 기초교육을강화하여 창의력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제 3 장 교육여건
- 제 1 절 편제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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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구성)
- ① 학부(학과), 대학 및 일반대학원을 기본편제로 하고 필요에 따라 사회교육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그리고연구소 등을 설립·운영한다.
- ② 편제는 사회적 수요와 학문간 연계성을 반영하고 우수학생 및 교수를 통합선발 관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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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행정기구)
- 교육 및 연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대학교 설치령에 의거 대학여건에 맞는 행정기구를 둔다.
- 제 2 절 교육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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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기본시설)
- ① 강의실, 실험실, 교수연구실 등의 교육시설을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한다.
- ② 새로운 기술을 교육 연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첨단교육 연구용 기자재 및 교육자료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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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기타시설)
- 학교 구성원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기숙 및 의료시설·장비,문화 및 체육 시설·장비, 학생활동 지원 시설,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장비 등을 확충한다.
제 4 장 지역사회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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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지역사회와의 관계)
- ① 지역중심 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 ② 학·연·산·관의 연계 및 협동체계를 구축하여 학문의 실용화를 도모한다.
- ③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과 봉사 기능을 강화하고,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며, 다양한 원격교육 제도를개발 운영한다.
- ④ 대학의 시설, 장비, 공간, 지식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 장 학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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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학생선발)
- 초·중등과정의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추어 모집단위의 특성을 살리는 탄력적이면서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한 제도와 규정을 마련·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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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학생정원관리)
- 학생 정원은 사회적 요구와 전문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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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학기)
- 학기는 연간 2학기제를 기본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를 채택할 수 있다. 학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절학기와 야간수업, 사이버 강좌, 방송, 통신수업 등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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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대학간 학술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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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교육, 열린 교육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들과 다음의 학술 교류를 추진한다.
- 1. 자매결연 및 학술교류 협정을 통한 교수·학생·직원의 교류
- 2. 공동교육과정, 연구과정, 공동학위과정의 개설과 운영
- 3. 학술지, 논문, 연구자료 등의 학술자료 교환
- 4. 도서관, 실험실 등 연구시설의 상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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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교육, 열린 교육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들과 다음의 학술 교류를 추진한다.
제 6 장 학교운영
- 제 1 절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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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교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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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준의 양질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위한 우수 교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한다.
- 1. 우수한 교육·연구역량을 갖춘 교수 확보
- 2. 산업체 현장전문가와 우수연구소 연구원의 겸임교수 임용
- 3.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외국인 교수의 초빙
- 4. 국내외 기관과의 교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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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준의 양질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위한 우수 교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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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교수임용)
-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채용기준을 설정하여 우수한 연구업적과 교원으로서의 인격을 갖춘 교수를 선발할 수있도록 한다.
- ② 교원의 신규임용을 공개적으로 하며, 공정한 인사를 지향하기 위해 교원인사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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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교수업적평가)
- ① 교원의 교육·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영역 항목을 평가한다.
- ② 평가 의 세부사항은 교원업적관리 평가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③ 평가결과는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등의 인사와 성과여봉의 차등지급 결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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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교수의 질 제고)
- ① 교수의 강의능력 향상을 위하여 강의계획서 작성 및 입력, 강의평가의 시행, 우수교수의 포상, 교수학습법 개발과지원 체제의 구축, 교육정보자료의 전산화 등의 제도를 시행한다.
- ② 교원의 연구력 향상과 연구활성화를 위해 연구지원체제의 구축,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속적 인 지원 , 외부학술연구비 수혜를 위한 지원책 마련, 연구업적 우수 교원의 포상, 국내외 저명 학술지의 게재료 지원, 학술행사참가비 지원, 외국 우수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위한 지원, 학술행사 유치·지원 등의 연구 장려책을 시행한다.
- ③ 모든 교수, 특히 신임교수에게 대학의 사명, 역사 및 전통 등에 관하여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전북대 공동체의식을 공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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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직원의 임용과 평가)
- ① 직원은 공무원임용령과 대학회계직원 규정에 따르되 행정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임용·배치한다.
- ② 직원의 행정능력 제고를 위해 각종 연수기회를 제공하며, 열린 행정체제를 지향하기 위하여 국립대학간 직원교류를 장려한다.
- ③ 행정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근무평정을 시행하며, 결과는 직원의 승진과 승급,성과급 지급 등의 기준이 된다.
- 제 2 절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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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재정확보방안)
-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학생의 등록금과 국가의 지원 및 사회의 기부금 등을 통해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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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발전기금)
- ① 학교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련된 장·단기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② 발전기금은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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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재정의 운영과 공개)
-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편성, 집행, 회계 및 공시를 합리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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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수입 대체성 재원의 확보 및 운용관리)
- ① 학내의 추가적인 수입 대체성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이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 ② 수입 대체성 재원은 원칙적으로 재원 확보기관의 활동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 7 장 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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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학생장학금)
- ① 우수 인재의 양성과 가계곤란자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를 도입·운영한다.
- ② 장학금의 재원은 등록금, 대학발전재단 지원금, 개인 및 단체의 특수 기탁금, 교외 단체 및 개인의 장학금, 기타각 재원의 과실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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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학생자치기구 지원)
- ① 학교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에 입각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자치기구를 지도·육성한다.
- ② 학생자치기구의 건전한 자치활동을 위하여 교수 지도와 시설·설비 및 예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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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조 (생활관)
-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두고 시설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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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교직원 복지)
- ① 교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후생복지시설을 갖추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교직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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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조 (학생상담과 지도)
-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도하고, 적성개발과 진로 및 취업, 개인문제 등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직과 지원체제를 갖추어 학생상담과 지도 노력을 기울인다.
제 8 장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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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조 (장단기 발전계획)
- ① 격변하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 ② 21세기 지식개발 사회를 대비키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으로서특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1단계(20122015), 특성화 진입을 위한 2단계(20162020), 특성화 성숙을 위한 3단계(20212030)를설정하여 내실을 기하는 변화와 개혁을 유도하고, 지방화의 구심적 역할 수행을 하며 나아가 환황해권 중심대학이 되기 위한 노력을경주한다.
- ③ 장·단기 발전계획은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수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00. 9. 1. 훈령 제796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10. 19. 훈령 제1874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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