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복수전공 개요
- 복수전공 : 주전공 이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른 학과(전공)의 소정의 전공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학문의 시야 및 취업기회를 확대시키고 사회적응력을 제고시키기 위함
관련 근거
- 전북대학교학칙 제60조(교과과정) 제5항, 제6항, 제7항
-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8장(복수전공)
- 전북대학교 복수전공 이수 규정
신청 및 선발
-
신청 자격
-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전체 평점평균 성적이 2.75점 이상인 자
-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음. 다만, 휴학생 중 복학예정자는 신청 가능
- 제 2복수전공 신청은 현재 이수중인 제 1복수전공 학과의 전공학점의 1/2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편입생은 편입한 후 2개 학기를 이수한 평점평균 성적이 2.75점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신청 대상학과
- 간호학과, 의학․치의학․수의학과, 약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다만, 사범대학 소속학과는 사범대학 소속 학생만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 매 학기(1학기는 5월 중순, 2학기는 10월 중순)마다 홈페이지 오아시스(“교과과정→복수전공 신청”)에서 신청
-
선발 인원
- 일반 학위취득자를 위한 선발인원 : 복수전공 해당학과(전공)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선발학기마다 당해 연도 입학정원 100%이내에서 선발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선발인원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선발인원 구분 인원 교직과정 학과 해당학년도 입학정원 20%이내에서 선발 사범대학 학과 대학요해당학년도 입학정원 100%이내에서 선발람
-
선발 원칙
- 복수전공 학과 자체에서 정한 기준(취득학점 및 성적, 면접, 필기 또는 실기시험 등)
복수전공 이수
-
이수학점
- 졸업학점은 변동 없이 잔여학점(일반선택)으로 이수
- 복수전공 해당학과(전공)의 학수구분별 졸업이수학점 중 최소전공학점에 해당하는 학점을 반드시 이수
- 주전공과 복수전공 간에 중복 편성된 과목의 경우, 주전공이나 복수전공에서 한번만 이수하며, 주전공과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15학점 이내에서 중복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복수전공 해당학과(전공)의 교양필수 과목 이수는 권장 사항
- 복수전공 승인 전 복수전공 해당학과의 과목을 이미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복수전공 승인 후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
-
중도포기 및 이수학점의 인정
- 복수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포털→오아시스 2.0→마이메뉴→학적관리→복수/부/연계전공 포기신청 클릭→복수전공학과 선택→포기신청 사유 선택→포기신청 버튼 클릭→복수전공 포기원
- 출력 → 복수/부/연 계전공 소속 대학 행정실 제출 → 본전공 대학 행정실에서 학수구분 변경 신청서 작성 제출
-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한 경우 이미 취득한 복수전공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 중도 포기자가 이미 취득한 복수전공 학점이 부전공 이수학점(21학점)을 초과했을 경우 별도로 신청(1학기에는 7월 초, 2학기에는 12월 초) 을 받아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복수전공 이수의 인정
- 복수전공 졸업에 필요한 졸업논문 심사(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 등)에 합격하면 졸업 대상자로 인정하여 졸업증서와 학적부에 이를 표시하고 본전공과 복수전공 학위를 동시에 수여
- 본 전공 학과로 졸업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 전공 학과의 졸업 및 학위 수여는 복수전공의 소정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