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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취득유예(학부)





    적용대상

    • 모든 졸업요건은 충족은 하지만 졸업을 하지 않고 전북대학교 재학생 신분으로 학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가능
    • 8학기 이상 이수자만 가능
    • 조기졸업 대상자 및 수료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할 수 없음

    유예기간

    • 학기 단위로 2회 이내

    유예조건

    • 학학위 취득유예자는 유예기간에 휴학할 수 없음
    • 매 학기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함

    기타

    •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등록금은 본교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를 적용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의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함
    • 등록절차 미이행시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취소하고 당초 졸업 예정 시기에 졸업처리
      붙임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시행 지침

    시행 일정

    • 제출서류: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학사학위취득유예(학부) 시행 일정
      구분 기간 비고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7월 중, 1월 중 신청서 제출
      (학생 → 학과 사무실)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 8월 중, 2월 중 학사관리과 → 대학
      수강신청 8월 중, 2월 중 (재학생과 동일)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이용
      등록금 납부 3월 중, 9월 중 (차등 납부자 일정과 동일)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후
      미등록자 통보 3월 중, 9월 중 재무과 → 학사관리과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및 졸업처리 4월 중, 10월 중 학사관리과 → 대학
    최종수정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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