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학점인정
정의
- 편입학한 자에 대하여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편입학 모집 학년(학기)별 수료학점에 기준하여 학점을 인정함.
관련 법규
- 전북대학교 학칙 제73, 74, 77조, 학사운영규정 제13조
학점인정 대상자
- 일반 및 학사 편입학자, 외국인 및 특례편입학자(구 익산대 휴학, 제적생)
업무 흐름도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
계획수립 및 통보 | 학사관리과 → 대학 | 2월,9월 |
학점인정조서 제출 | 학부(과) → 대학 → 학사관리과 | 4월,10월 |
학점인정 승인 | 학사관리과 → 대학 | 5월,11월 |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및 교과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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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및 학사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일반 및 학사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구분 모집학년(학기) 학점인정 이수방법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
(학부)3학년
(5학기)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65학점 이내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65학점 이상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
(학부)3학년
(5학기)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70학점 이내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70학점 이상졸업학점이
150학점 이상인
학과(학부)3학년
(5학기)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75학점 이내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75학점 이상※ 이수방법은 편입 후 이수해야 할 잔여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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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편입학자 및 구익산대 재입학자의 학점인정
특례편입학자 및 구익산대 재입학자의 학점인정 구분 모집학년(학기) 학점인정 이수방법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
(학부)2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17학점 이내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113학점 이상3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33학점 이내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97학점 이상4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49학점 이내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81학점 이상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
(학부)2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18학점 이내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122학점 이상3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35학점 이내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105학점 이상4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53학점 이내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87학점 이상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과
(학부)2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19학점 이내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131학점 이상3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38학점 이내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112학점 이상4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57학점 이내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93학점 이상※ 학칙 제77조 (졸업 및 수료학점) 기준 적용
※ 이수방법은 편입 후 이수해야 할 잔여학점 -
학점인정 내용
- 교양학점은 소정 학점을 충족하였으면 본교의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계열공통과목,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등 학점 인정은 본교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과목만 인정이 가능
- 본교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가능
-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여 부족되는 학점은 편입학 후 반드시 추가 이수
- 기 인정받은 과목은 중복하여 이수 불가
- 승인된 학점은 변경 불가, 다만 오기 사항은 제외
- 편입학자의 전공심화과정은 선택 이수 사항이며 최소전공인정학점은 필히 이수(단, 간호학과, 건축학과, 법학과, 사범대는 학부(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 이수)
주의사항
- 전적대학 학점인정시「F」받은 과목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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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승인된 교과목을 우리대학에서 중복이수 시, 졸업학점 부족 등의 사유로 교과목명 및 학수구분 변경 불가
전적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의 교과목을 우리대학에서 이수하는 경우 중복 이수로 학점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