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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 / 전과

    정의

    • 전학이라 함은 본교 내에서 학생의 소속을 다른 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전과라 함은 소속대학 내에서 다른 학부(과) 및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관련 법규

    • 전북대학교 학칙 제49조 ~ 제52조
    •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조, 제5조

    신청시기 및 구비 서류

    • 신청시기 : 매년 12월 중 시행 공고, 1월 중 신청
    • 구비서류 : 전학ㆍ전과 지원서, 사전상담 보고서

    업무 흐름도

    전학 / 전과 업무 흐름도
    구분 내용 신청기간
    모집인원 의견수렴 학사지원과 → 대학 전년도 11월 중순
    계획통보 및 공고 학사지원과 → 대학, 홈페이지 전년도 12월 중순
    지원서 작성 및 접수 신청학생, 학사지원과 1월 중순
    지원현황 알림 학사지원과 → 대학, 홈페이지 1월 중순
    면접(실기) 실시 및 결과보고 학부(과), 대학 → 학사지원과 1월 중순
    사정자료확정, 사정회의 결과보고 학사지원과, 대학 → 학사지원과 1월 말
    합격자 결정 및 발표 학사지원과, 홈페이지 2월 초순
    전학ㆍ전과 허가 학사지원과 3월 1일
    합격자 학점인정 학부(과) 및 행정실 3월 중순

    신청자격

    • 재학생과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복학 대상자
      단, 편입학자는 전학·전과 신청이 불가
    • 학년별 지원 자격
      • 2학년 지원 : 2〜3개 학기 이수자로서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 3학년 지원 : 4〜5개 학기 이수자로서 2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 4학년 지원 : 6〜7개 학기 이수자로서 3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학년별 전학/전과 지원 자격
        구분 2학년 지원 3학년 지원 4학년 지원
        졸업학점 130학점 33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98학점 이상
        졸업학점 140학점 3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졸업학점 150학점 이상 38학점 이상 75학점 이상 113학점 이상

      ※ 제2학기 및 동기계절수업 학점 포함
      ※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모집 학년이 수의학과 1학년으로 3학년 지원 이상
      ※ 선발기간 중에 해당 학기 및 동기계절수업 성적이 산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강 신청학점을 가지고 산정하되, 차후 성적 확인 후 학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자격을 소급하여 취소
      ※ 수의과대학은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NEW TEPS 370점 이상, TOEIC 900점 이상, TOEFL(IBT) 104점이상 중 택 1

    허용범위 및 제한

    • 전학ㆍ전과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일반대학(예술대학 포함)의 전학ㆍ전과는 학부(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 범위내에서 현 학부학생에 대한 전공 배정 시기, 교원확보현황, 교육시설 등을 고려한 수용범위 내에서 학부(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
      다만, 글로벌융합대학 소속 외국인 학생의 전학·전과는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사범대학의 전학ㆍ전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발생 시 충원을 실시(단, 정원 내·외 구분)
    • 의료관련학과(수의예과, 수의학과, 간호학과)는 여석(제적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 모집단위내 이동은 실시하지 아니함. 단, 공과대학 기계설계공학부, 융합기술공학부,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 및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는 예외로 하며, 이 중 기계설계공학부, 과학교육학부는 동일학부 내 전공 간 이동 허용 인원을 전공별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허용
    • 학칙 제49조 제4항에 의거 농업생명과학대학(생명자원융합학과 제외), 환경생명자원대학, 도시공학과, 융합기술공학부(IT융합기전공학), 양자시스템공학과, 물리학과, 과학학과, 과학교육학부 및 수학과는 전출인원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이내로 허용하며, 전출자 선발에 관한 사항은 농업생명과학대학장, 환경생명자원대학장, 글로벌융합대학장, 공과대학장, 자연과학대학장 및 사범대학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정기준을 정하여 공개한 후 실시. (본 항은 농업생명과학대학은 2003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환경생명자원대학은 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도시공학과 및 융합기술공학부(IT융합기전공학)는 2017학년도, 물리학과는 2018학년도, 양자시스템공학과 및 과학학과는 2021학년도, 과학교육학부는 2022학년도, 수학과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건축공학과, 과학학과 및 생명과학부(생명과학전공)은 4학년 전학·전과 미실시(전입·전출 모두 해당)
    • 전학·전과 지원은 1개 학부(과)에 한하며, 이중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무효처리

      ※ 2024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하고, 2025학년도 이후 신입생의 전공진입 이후에 실시하는 전학·전과의 모집 허용범위 및 제한 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지원서제출

    • 지원서는 전학ㆍ전과를 원하는 학생 본인이 직접 OASIS을 통하여 입력하고, 출력하여 소속대학의 학부(과)장 결재(날인)을 받아, 본부 학사지원과에 접수하여야 함.
      다만, 글로벌융합대학 소속 외국인 학생은 지원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사전상담보고서는 전학ㆍ전학과 희망하는 학부(과)의 전임교원 또는 조교와 상담을 실시한 후 작성하여 지원서와 함께 제출.
    • 농업생명과학대학(생명자원융합학과 제외), 환경생명자원대학, 도시공학과, 융합기술공학부(IT융합기전공학), 양자시스템공학과, 물리학과, 과학학과, 과학교육학부 및 수학과 소속 학생은 각각 소속 대학장(학부(과)장)의 결재(날인)를 반드시 받은 후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전형방법

    • 전형 요소 및 반영비율
      • 전형은 학업성적, 면접고사, 실기고사(예ㆍ체능계, 스포츠과학과), 공인영어성적·필답 고사(수의과대학)성적을 합산한 성적순으로 선발
      • 일반대학(사범대학 포함) : 학업성적 80%, 면접고사 20%
      • 예·체능계, 스포츠과학과 : 학업성적 50%, 면접고사 20%, 실기고사 30%
      • 수의과대학 : 학업성적 10%, 면접고사 10%, 공인영어성적 40%, 필답고사 40%(2022.11.09)
    • 학업성적
      • 이수한 학업성적의 총평균 점수로 함.
        제2학기 및 동기계절수업 성적 포함
      • 총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면접고사
      • 평가방법 : 각 항목별 20점씩 배점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
      • 평가사항 : 전학·전과를 위한 준비 정도, 전공에 대한 이해 정도, 학업이수 잠재능력, 전공 적합성, 품성과 태도(면접자세, 답변의 충실도 등)
      • 면접고사 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인 자나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
    • 실기고사
      • 해당대학장(사범대학, 예술대학, 자연과학대학) 책임하에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
      • 실기고사 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인 자나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
    • 공인영어성적(수의과대학 해당)
      • NEW TEPS 370점 이상, TOEIC 900점 이상, TOEFL(IBT) 104점이상 중 택 1
      • 본교 편입학 공인영어 성적 환산표에 따른 백분율 환산점수를 반영한다
    • 필답고사(수의과대학 해당)
      • 필답고사는 수의과대학장 책임하에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과목은 생물, 화학으로 한다.
      • 필답고사 성적이 각 과목당 배점의 40%미만인 자나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생물, 화학 중 한과목이라도 40%미만 시 과락임
    • 다만, 글로벌융합대학 소속 외국인 학생이 사전 배정된 학과로 전학ㆍ전과 하는 경우, 면접고사 등 별도의 전형을 생략할 수 있음.

    허가

    • 전학ㆍ전과 실시(선발) 대학장은 사정회의를 거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총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성적표상의 학수구분 변경 내용을 입력 및 처리함.
      다만, 글로벌융합대학 소속 외국인 학생들은 소속 대학장이 총장에게 허가를 신청함.

    취소

    • 전학·전과 시행 후 전공에 부적응 시 전과 시행 후 1년 이내 취소가능하며 취소 허가일은 신청일 기준 다음 학기 개강일로 함.
      다만 사범대 학생이 타학부(과), 전공(사범대학 내 학부(과), 전공포함)으로 전학·전과하였으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범대학으로 전학·전과한 자의 취소로 인한 여석 발생시에만 취소할 수 있음
    • 25학년도 전학·전과 시행으로 선발된 학생부터 적용함
    • 전학·전과 허가 후 취소 시 재지원 불가

    등록 및 수강신청

    • 합격 후 등록(등록금 납부,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합격 취소

    전학ㆍ전과한 학생의 재학연한

    • 전학ㆍ전과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함.

    학점 인정 및 교과 이수

    • 해당 대학장은 전학ㆍ전과 사정회의를 거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교과 이수 내용을 검토, 학점을 인정하고 교과를 이수하도록 함.
    • 교양과목 학점은 전입 학부(과)의 학점(영역별 이수학점 및 지정교과목 포함)을 충족하였으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전공과목 학점은 전입 학부(과)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과목만 인정함.
    • 전입 학부(과)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과목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함.
    • 전학ㆍ전과 후의 교과목이수는 전입 학부(과)의 교과목 이수원칙에 따름.
    • 교직이수 대상자가 전학ㆍ전과할 경우 교직이수 대상이 무효됨.
    • 입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부(과)로 전학ㆍ전과한 학생의 교과과정은 신설된 학부(과)의 최초 교과과정 년도를 적용함.
    최종수정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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