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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공지

중간시험 관련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금지 안내

  • 교무처 학사지원과
  • 2026-10-16
  • 조회수 433



<중간시험 관련 전자지지 소지 및 사용 금지>

중간시험 기간 중 공정한 시험 운영과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금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1. 시험시간 중 전자 기기 소지 및 사용금지
-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AI글래스(스마트 안경)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금지
- 시험시작 전 모든 전자기기를 본인 가방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 전자기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

2. 시험 감독관의 사전 안내 및 확인
- 시험 감독관은 시험 시작 전 전자기기 사용 금지 및 보관 사항을 안내
- 안경 착용자의 경우,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안경을 검사할 수 있음

3. 부정행위 적발시 조치
- 시험 중 전자기기 소지 또는 사용이 적발될 경우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될 수 있음
- 모든 학생은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감독관의 안내 및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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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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